FBAR 완전 정리
한국 계좌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거주 한국인 필독 · $10,000 기준 정확히 이해하기
카카오뱅크·토스뱅크 포함 여부 · 미신고 벌금까지
미국에 살면서 한국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면, FBAR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고 안 하면 걸리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면 대상인가요?" "$10,000 기준이 정확히 뭐죠?"
FBAR는 세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 안 하면 걸릴 수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의무 신고입니다. 정확히 뭔지, 누가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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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체류)이다
- 조건 2 해외 금융계좌(한국 은행, 증권 계좌 등)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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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3 해당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거나, 한국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0,000 기준의 정확한 의미부터 신고 방법, 벌금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Section 01
FBAR가 뭔가요
FBAR는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제출하는 신고서로, 공식 서류 명칭은 FinCEN Form 114입니다. IRS(미국 국세청)에 내는 세금 신고서가 아닙니다.
③ FinCEN에 제출 (IRS 아님) ④ 미신고 시 벌금이 매우 큼
목적은 단순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거주자의 해외 금융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보고하는 것입니다.
Section 02
$10,000 기준 —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0,000 기준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연간 $10,000 이상을 보내거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좌에 잔액이 $10,000을 넘은 적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1월에 한국 계좌에 $15,000이 있었고 이후 모두 썼다면, 연말 잔액이 $0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하나의 계좌가 아니라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각 계좌가 $10,000 미만이어도 합산이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잔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합계가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그 해 전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3월에 잠깐 $12,000이었다가 이후 $2,000으로 줄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Section 03
신고 대상 — 누가, 어떤 계좌가 해당되나요
- 미국 시민권자 — 거주지 무관
- 영주권자 — 거주지 무관
- 세법상 미국 거주자 — 연간 183일 이상 미국 체류 시 해당될 수 있음
← 좌우로 스크롤해서 확인하세요
| 계좌 유형 | 신고 대상 여부 |
|---|---|
| 한국 시중 은행 계좌 (국민, 신한, 하나 등) | ✅ 대상 |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 대상 (앱 기반이어도 해당) |
| 한국 증권 계좌 | ✅ 대상 |
| 한국 적금·예금 계좌 | ✅ 대상 |
| 한국 연금 계좌 | ⚠️ 일부 예외 — 개별 확인 필요 |
| 해외 부동산 | ❌ 해당 없음 (FBAR와 무관) |
Section 04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5가지
FBAR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준은 거래금액이 아니라 잔액입니다. 한 번도 큰 금액을 이체하지 않았어도 잔액이 $10,000을 넘은 적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연중 어느 하루라도 초과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12월 31일 잔액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해외 계좌 잔액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전부 더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이므로 해외 계좌에 해당합니다. 앱 기반 여부와 무관합니다.
FBAR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잔액에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Section 05
신고 방법과 기한
- FinCEN BSA E-Filing System 접속 (bsaefiling.fincen.treas.gov)
- FinCEN Form 114 선택
- 계좌 정보 입력 — 은행명, 계좌번호, 연중 최고 잔액
- 제출 완료

- 은행명 (영문)
- 은행 주소 (영문)
- 계좌번호
- 해당 연도 중 계좌의 최고 잔액
Section 06
신고 안 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FBAR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신고 벌금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 기준을 넘었고 아직 신고 안 했다면 → 바로 신고 준비 시작
- 예전에 신고 안 했다면 → IRS 소급 신고 프로그램(Streamlined Filing) 검토
-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 위 $10,000 기준 다시 확인
Section 07
FBAR vs Form 3520 — 헷갈리는 차이 3가지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차이는 이렇습니다.
← 좌우로 스크롤해서 확인하세요
| 항목 | FBAR | Form 3520 IRS |
|---|---|---|
| 신고 내용 | 해외 계좌 보유 현황 | 해외로부터 증여·유산 수취 |
| 제출처 | FinCEN | IRS |
| 기준 금액 | 계좌 잔액 합계 $10,000 초과 | 연간 수취 $100,000 초과 |
| 세금 납부 | 없음 (신고만) | 없음 (신고만) |
| 주요 대상 | 해외 계좌 보유자 | 해외에서 큰 금액 받은 사람 |
Form 3520 = "나 해외에서 큰 돈 받았어요" 신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큰 금액을 보내주셨다면 Form 3520, 한국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면 FBAR. 상황에 따라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FBAR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 하면 벌금이 매우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미국 거주자이고, 해외 계좌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합계 $10,000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
-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 별도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 예전에 신고 안 했다면 Streamlined Filing으로 소급 신고 가능 — 늦게라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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