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3520 완전 정리
한국 부모에게 돈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100,000 기준 · 생활비·유학비 포함 여부 · 벌금 구조 · FBAR와 차이까지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나 목돈을 보내주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받는 쪽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준 돈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은 안 내는데 신고는 해야 하나요?" "안 하면 걸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내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 하면 수취액의 5%, 최소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는 대신 벌금이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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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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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2 외국인(한국 부모 등 개인)으로부터 돈이나 자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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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3 해당 연도에 같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합계가 $100,000을 초과한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유학비, 생활비, 정착 자금)과 관계없이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Form 3520이 정확히 뭔지, 누가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ection 01
Form 3520이 뭔가요
Form 3520은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산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서류로, 정식 명칭은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입니다.
FBAR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FBAR (FinCEN 114) | Form 3520 |
|---|---|---|
| 신고 내용 | 해외 계좌 보유 현황 | 해외로부터 증여 수취 |
| 제출처 | FinCEN (재무부) | IRS (국세청) |
| 기준 | 계좌 잔액 $10,000 초과 | 수취 금액 $100,000 초과 |
| 자동 연장 | 있음 (10월 15일) | 없음 ⚠️ |
| 세금 납부 | 없음 | 없음 |
Form 3520 = "나 해외에서 큰 돈 받았어요" 신고
둘 다 세금이 아닌 신고 의무이며, 상황에 따라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ection 02
$100,000 기준 —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숫자보다 실제 케이스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매달 $8,334 이상 받는다면 연간 $100,000 초과 가능성 있음
한 번에 $100,000을 받은 경우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그 해에 받은 금액을 전부 더해서 판단합니다.
| 케이스 | 연간 수취 내역 | 합계 | 신고 여부 |
|---|---|---|---|
| 케이스 A | $30K + $30K + $30K + $25K | $115,000 | ✅ 신고 필요 |
| 케이스 B | 매달 $7,000 × 12개월 | $84,000 | ❌ 신고 불필요 |
| 케이스 C | 일시 $150,000 수취 | $150,000 | ✅ 신고 필요 |
| 케이스 D | 매달 $8,000 × 12개월 | $96,000 | ❌ 신고 불필요 |
아버지에게 $80,000, 어머니에게 $80,000을 받았다면 각각 $80,000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두 금액을 더한 $160,000이 기준이 아닙니다. 단, 한 명으로부터 $100,000을 초과해서 받았다면 그 증여자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 자금 지원
- 자동차 구입 자금
- 주식·투자 자산 증여
- 부모가 직접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 (직접 납부도 포함 가능)
※ Form 3520은 외국인 개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100,000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 법인이나 파트너십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별도 기준($10,000 이상 각 건 신고)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가정은 개인 기준이 해당됩니다.
Section 03
이런 경우면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 상황 | $100K 미만 | $100K 초과 |
|---|---|---|
| 유학 등록금 | ❌ 신고 불필요 | ✅ 신고 필요 |
| 월 생활비 | ❌ 신고 불필요 | ✅ 신고 필요 |
| 주택 구입 자금 | ❌ 신고 불필요 | ✅ 신고 필요 |
| 사업·투자 자금 | ❌ 신고 불필요 | ✅ 신고 필요 |
| 부모가 학교 직접 납부 | ⚠️ 개별 확인 | ⚠️ 개별 확인 |
Section 04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5가지
세금과 신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Form 3520은 세금 신고서가 아닌 정보 신고서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한 명에게서 받은 연간 합계가 기준입니다. 한 번에 적게 받아도 누적되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합계를 꼭 확인하세요.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목적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은 신고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받는 쪽(자녀)에게 있습니다. 보내는 쪽(부모)이 미국 납세자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부모가 직접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현물을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Section 05
신고 기한과 방법 — FBAR와 다른 핵심 포인트
Form 3520은 IRS에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FBAR와 달리 온라인 제출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IRS 홈페이지에서 Form 3520 다운로드
- 증여자 정보 입력 (이름, 주소, 국적)
- 수취 금액과 날짜 입력 ($5,000 이상 개별 건별 기재)
- 세금 신고서(Form 1040)와 함께 IRS로 우편 제출
- 증여자 이름 (영문)
- 증여자 주소 (한국 주소 영문)
- 증여자 국적
- 수취 금액과 날짜 ($5,000 이상 건별 기재)
- 수취 방법 (계좌 송금, 직접 납부 등)

Section 06
신고 안 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Form 3520 미신고 벌금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큽니다.
- 기준을 넘었고 아직 신고 안 했다면 → 바로 신고 준비 시작
- 예전에 신고 안 했다면 → 수정 신고 또는 CPA 상담
-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 위 케이스 표에서 내 상황 다시 확인
FAQ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Form 3520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 하면 수취액의 5%, 최소 $10,000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같은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초과 수취 시 신고 의무 — 세금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 신고 기한은 4월 15일, FBAR와 달리 자동 연장 없음 — 연장 원하면 Form 4868 별도 신청 필요
- 미신고 벌금은 수취액의 5%, 최소 $10,000 — 세금보다 벌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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